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환지처분 증가 면적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법규재산2013-0460  ·  2013.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기존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고, 해당 증가된 면적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면적 비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처분 #토지면적 증가 #취득시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0460  ·  2013.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3-0460 (2013.12.30.)
  • 환지처분된 토지 중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판단됩니다.
  • 증가 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사례(본 건)에서는 환지처분공고일이 2013.6.25.이고, 권리면적은 210.9㎡, 환지면적은 240.2㎡로 증가하여, 그 차이(29.3㎡)가 적용 대상입니다.
  • 환지청산금 납부와 별도로 증가 면적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 시 전체면적 중 비율로 분할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보유기간별 과세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면적이 증가했을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르면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정합니다.
2. 환지증가면적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총 양도가액 중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해당 토지 양도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3. 환지처분 시 환지청산금 납부와 면적 증가분의 과세 관계는?
답변
환지청산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면적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3-0460 회신에서 증가된 면적 부분은 환지청산과 별도로 취득 및 양도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기도 xxx가 환지되어 ’13.7.22. 같은 곳 xxx로 변경됨

  - 환지처분공고일(평택시 공고 제3013-1078호)은 ’13.6.25.

  - 권리면적 210.9㎡, 환지면적 240.2㎡

  - 환지청산금 27,014,600원 납부

 ○ ’13.8.2. xx에게 300백만원에 양도

2. 신청내용

 ○환지청산금 납부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30. 법규재산2013-0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