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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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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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기도 xxx가 환지되어 ’13.7.22. 같은 곳 xxx로 변경됨
- 환지처분공고일(평택시 공고 제3013-1078호)은 ’13.6.25.
- 권리면적 210.9㎡, 환지면적 240.2㎡
- 환지청산금 27,014,600원 납부
○ ’13.8.2. xx에게 300백만원에 양도
2. 신청내용
○환지청산금 납부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