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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지분법평가손익·배당금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산식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17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배당금수익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구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배당금 #지분법평가손익 #매입세액 안분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7  ·  2013. 10.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7(2013.10.08) 회신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구 제6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 해석(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도 동일하게,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안분계산의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과세·면세사업 등)만 산식에 포함되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 연결된 금액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 질의자의 배당금수익이 자회사의 경영지배와 관련되어 있으나, 배당 자체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산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르면, 지주회사 등 특수상황이나 구체적 사업내역과 무관하게, 재화·용역 공급 무관 수익은 산식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 구별 불가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안분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54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지주회사의 배당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하면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구 제6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입은 산식 포함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배당금수익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산식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당금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산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7(2013.10.08) 및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해 배당금수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산식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2. 지분법평가손익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입니까?
답변
지분법평가손익도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공통매입세액 산식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81조 및 유사 사례 해석에서 재화·용역 공급 무관 손익은 공급가액 미산입을 반복 명시.
3. 부가세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 산정 시 어떤 수익을 빼야 하나요?
답변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배당금, 지분법평가손익 등은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에는 과세·면세사업 관련 수입만 포함·비과세 배당 등은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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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1)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님

 나. 당사의 영업수익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수익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브랜드로열티수익, 임대수익, 경영관리용역수익 등이 포함됨

 다. 당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며 기타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