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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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 2012.08.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1)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님
나. 당사의 영업수익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수익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브랜드로열티수익, 임대수익, 경영관리용역수익 등이 포함됨
다. 당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며 기타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