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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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 임대료 귀속사업연도 판단기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구단에 소속 선수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구단에 임대하면서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료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프로축구선수 임대료 #임대료 귀속연도 #익금 귀속 #손금 귀속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  2015. 05. 20.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2015.05.20) 회신임
  •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하고 임대료 지급일을 계약상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에 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임대료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검토 결과, 3회에 걸쳐 임대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도 각각 지급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이와 같이 익금과 손금이 발생한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일 명시는 중요하나,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일반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자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프로축구선수 임대료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대료 지급일이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따릅니다.
2. 프로축구선수 임대 시 임대료 지급일 미정의 경우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계약에 지급일 규정이 없으면 실제 임대료를 받은 연도에 익금·손금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 지급일 미정 시 지급받은 날 귀속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를 분할해 받은 경우 귀속연도는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임대료를 분할 수령하면 각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별로 귀속시켜야 적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5.5.20. 회신은 실 임대대금 수취일(3회)에 따라 각각 귀속사업연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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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내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축구구단으로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대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를 해외프로축구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 아 래 -

순번

항 목

내 용

1

계약일

2014.6.**

2

임대료

JYP 0,000,000

3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미기재

4

선수의 임대기간

2014.7.*.~2014.12.**.

5

실 임대대금 수취일

2014.7.**, 8.**, 9.**(3회)

6

선수 출국일

2014.6.**.

7

임대국가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