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내 프로축구구단이 해외 축구구단으로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대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를 해외프로축구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음
- 아 래 -
|
순번 |
항 목 |
내 용 |
|
1 |
계약일 |
2014.6.** |
|
2 |
임대료 |
JYP 0,000,000 |
|
3 |
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일 |
미기재 |
|
4 |
선수의 임대기간 |
2014.7.*.~2014.12.**. |
|
5 |
실 임대대금 수취일 |
2014.7.**, 8.**, 9.**(3회) |
|
6 |
선수 출국일 |
2014.6.**. |
|
7 |
임대국가 |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