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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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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본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원재료인 정육을 구입할 때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한도에 걸려 부득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고 카드결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카드대금의 결제기일에 본인은 카드명의자의 통장에 카드대금을 신용카드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함
2. 질의내용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갑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함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640[부가가치세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