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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예치금 지급보증서 예치 시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할 때,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해당 금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지급보증서 #산림복구충당금 #산지관리법 #허가기간 안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  ·  2015. 11. 26.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2015-11-26) 회신에 따름.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해당 금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라 예치한 산림훼손복구비는 목적사업 완료 또는 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공사 완료 시 반환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허가기간 동안 안분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규정(제40조, 제43조)에 따라 허가기간 안분 방식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 귀속연도·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 산지관리법 제43조: 산림훼손복구비 복구 완료 시 반환 규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산림훼손복구비 예치 방법(현금·보증보험증권 등)
사례 Q&A
1.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의 손금 산입 기준은?
답변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적용
2. 산림복구충당금을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허가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 근거
3.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훼손복구비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지급보증서 방식 예치일지라도 허가기간 안분 방식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산지관리법·법인세법 주요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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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복구에 따른 비용(이하 ⁠‘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해야 하고,

 -산림훼손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40)

 -지자체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산지관리법§43)

○한편, ⁠(주)□□광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