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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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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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갑”과“을”이 A”에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A”가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광고용역대가를“갑”과“을”이 받아“A”에게 송금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호에 따른 상계의 방식으로“갑”과“을”이 자기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갑”과“을”이 A”와의 계약에 따라 각각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을”이“A”와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갑”과의 계약에 따라“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을”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내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언론, 광고관련 법인(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매체, 옥외광고매체 등)과 계약을 통해 한국내 해외매체 광고판매대행업(약칭 미디어렙)을 하고 있으며 광고주를 위해 일하는 광고대행사와는 성격이 다름
나.당사는 해외 외국법인에게 영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대가수령절차는외국법인이 송금해 주는 경우와 당사가 외국법인에게 송금시 당사수수료를 제외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음
다.당사(갑)는 일본내 신문사(A)의 한국 광고판매 대행사로서 최근 서울시 광고를 서울시의 광고대행사(을)를 통해 접수받아 집행하고 A의 청구서(인보이스)를 받아 을을 통해 서울시에 청구 후 광고비를 받아 A로 송금할 예정임
- A는 광고비(¥9,000,000)를 갑에게 청구(갑 수수료 ¥1,350,000과 을 수수료 ¥1,350,000이 포함된 금액이며 해외광고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보이스로 청구)
- 갑은 을에게 갑 수수료 ¥1,350,000을 포함하여 ¥7,650,000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 을은 서울시에 ¥9,000,000 청구 후 을의 수수료 ¥1,350,000을 제외한 ¥7,650,000을 갑의 엔화 계좌로 입금
- 갑은 ¥7,650,000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수수료 ¥1,350,000을 제외한 ¥6,300,000을 A에게 송금
2. 질의내용
가.갑이 을에게 A의 광고비 청구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인보이스(거래명세표)만 작성하면 되는지
나.중간대행사 갑와 을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되는지
다.계약이 일본 엔화로 되어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지정된 외화계좌로 원화가 아닌 엔화로 광고비와 대행수수료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