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부모 각각 증여시 중복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추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모가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에서 모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부의 지분에는 같은 특례를 재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증여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부의지분 #모의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2022-06-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의 모 지분을 증여받아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이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증여세 특례를 부의 지분에 재차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동 법률은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서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 각각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최초 한 차례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근거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특례 적용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체적 절차와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여러 명의 거주자가 연속 또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세액 계산 및 적용 방식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서 받은 주식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 특례 적용을 받은 이후 다른 부모로부터 추가 주식을 증여받아도 동일한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됨.
2. 부와 모가 공동경영자인 경우, 각각 증여시 증여세 특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최초 증여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추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 증여 주체에 한해 과세특례가 부여되고 추후 동일 수증자에 대한 추가 증여는 특례 제외.
3. 모든 공동사업자에게서의 순차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특례 반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순차적으로 각 공동사업자에게서 증여받더라도 특례는 1회 적용에 한정됩니다.
근거
법 조문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동일 수증자에 대한 재차 적용을 제한한다고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예정

   ※을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함

2. 질의내용

○ 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2019.12.31. 대통령령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부모 각각 증여시 중복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추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모가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에서 모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부의 지분에는 같은 특례를 재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증여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부의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2022-06-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의 모 지분을 증여받아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이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증여세 특례를 부의 지분에 재차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동 법률은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서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 각각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최초 한 차례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근거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특례 적용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체적 절차와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여러 명의 거주자가 연속 또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세액 계산 및 적용 방식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서 받은 주식에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 번 특례 적용을 받은 이후 다른 부모로부터 추가 주식을 증여받아도 동일한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추가 증여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됨.
2. 부와 모가 공동경영자인 경우, 각각 증여시 증여세 특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최초 증여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추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 증여 주체에 한해 과세특례가 부여되고 추후 동일 수증자에 대한 추가 증여는 특례 제외.
3. 모든 공동사업자에게서의 순차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특례 반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순차적으로 각 공동사업자에게서 증여받더라도 특례는 1회 적용에 한정됩니다.
근거
법 조문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동일 수증자에 대한 재차 적용을 제한한다고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예정

   ※을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함

2. 질의내용

○ 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2019.12.31. 대통령령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1-법규재산-4361[법규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