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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와 영세율 신고

서면-2015-부가-22266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지도사업자가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경영지도사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과는 관계없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별도로 부과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영세율 #부가가치세 #전문서비스업 #국외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6  ·  2015. 02. 17.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66(2015.2.17)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경영지도사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와는 별개이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명세서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5조 등)은 명시적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 결제 매출분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영위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경영지도사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경영지도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특례 규정
  • 현금매출명세서 및 그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사례 Q&A
1. 경영지도사업자가 국외 용역 영세율 거래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매출명세서는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해 별도 제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 면제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제출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모두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9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출 의무가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문서는 별개로 취급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현금매출명세서까지 자동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부가-22266)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서류로 제출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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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국내에서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경영지도사업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함

 나.용역결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입금받은 후 당사는 위 거래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신고 및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사가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55조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가-22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