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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효력 범위와 압류 후 체납세의 소멸시효 중단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외에,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세액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정되며, 그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새 체납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역시 통지서에 포함된 체납액 범위에만 적용되며, 이후 발생 체납세는 별도 절차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체납액 #소멸시효 #압류통지서 #국세징수법 #부동산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2015.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2015-06-19)
  •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새로운 체납세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도 통지서상 체납액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점은 대법원 판례(92누831 등) 및 현행 국세징수법 규정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 압류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채권압류와 구별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
  •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만 효력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해당 압류해제까지 해당 국세징수권에 적용
  • 대법원 92누831 판결: 채권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됨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고) 부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 후 법정기일 도래 체납액에도 효력 인정 (채권압류와 구별)
사례 Q&A
1.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만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3조 및 대법원 92누831 판결에 따라 압류통지서에 명시된 체납액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하는 체납세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통지서상 기존 체납액에만 적용되어, 이후 발생 체납세엔 별도 압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내용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중단은 '해당 체납액'에 한정됩니다.
3. 채권압류와 부동산 압류의 적용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는 압류통지서에 명시된 체납액에만, 부동산 압류는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3조, 제47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된 효력 범위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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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2001.1월~2003.4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2003.9월과 2004.9월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9,504,960원(2002.2기), 13,999,050원(2002.1기)이 과세되었으나 무납부하여 체납이 되었고

  -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4.10.28.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 110,000원을 압류함

 ○ 질의자는 2003.9월과 2004.9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2005.5월과 2007.11월에 당초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결정취소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국민은행 예금 계좌를 2012.7.24. 압류해제하였으나

  - 압류해제 전인 2006.12.1. 당초 과세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원인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91,967,750원, 2002.1기 부가가치세 104,480,93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30,038,750원이 추가로 과세됨

2. 질의내용

 ○ 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및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⑥ ⁠(생략)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한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채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법규과-1103, 2012.9.21.

   과세관청이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체납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압류채권의 표시를 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매출채권에도 미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류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7.11.15.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7, 2004.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 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과46101-1872, 1995.7.4.

  「국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2014다214144, 2014.9.27.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00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00은행에 ⁠‘압류채권의 표시’로 ⁠‘체납자 주식회사 세000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압류금액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주식회사 세000지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예금 중 0,000,000,000원 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9다27735, 2009.6.11.(심리불속행) ☞ 서울고등법원2008나49600, 2009.3.19.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대법원 95다41611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보전세금의 내역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통지한 내역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관청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2007. 1. 26.경 ○○개발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건, 주민세 2건 등 합계 2,039,827,710원의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7. 1. 26.자 압류조서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란에 ⁠‘취득세 2005(납기 06-31) 본세 100,225,860원, 가산금 24,058,750원의 합계금 124,284,610원 외 1건, 총 체납액 1,879,997,89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체납액과 이 사건 압류통지의 원인으로 기재된 체납액의 액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 1. 26.경 한 이 사건 압류통지로 인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세금의 범위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 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92누831, 1992.11.10.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국세징수법」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면「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9.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