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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과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도급조건 및 사업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수급인 #선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구조와 도급관계 진단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사업의 규모, 도급계약의 범위, 사업장 구분 및 관리주체에 따라 원청 또는 수급인 개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형태나 물적 시설에 따라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다면 각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도급관계에서 원청이 전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원청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수급인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등 지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인원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은 사업장 규모, 도급계약 내용, 관리주체에 따라 원청 또는 각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관리 실태에 따라 선임 책임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장 구조와 실질적 관리주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64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도급 사업구조에 따라 원청과 수급인 중 누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
도급구조가 시설·관리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각 사업주가, 원청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면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관리주체 원칙을 기준으로 책임 발생 여부를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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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과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도급조건 및 사업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구조와 도급관계 진단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사업의 규모, 도급계약의 범위, 사업장 구분 및 관리주체에 따라 원청 또는 수급인 개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형태나 물적 시설에 따라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다면 각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도급관계에서 원청이 전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원청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수급인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등 지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인원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은 사업장 규모, 도급계약 내용, 관리주체에 따라 원청 또는 각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관리 실태에 따라 선임 책임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장 구조와 실질적 관리주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64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도급 사업구조에 따라 원청과 수급인 중 누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
도급구조가 시설·관리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각 사업주가, 원청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면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관리주체 원칙을 기준으로 책임 발생 여부를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