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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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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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관내 회원사를 위한 경제단체로서, 현재 *개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난 19**년 **시 **동에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회원사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함
○상기 연수원 부지 구입당시, 질의법인의 관할구역은 ****지역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질의법인에서 지역별 *개의 *****가 분리․독립함
○20**년 *월 질의법인은 해당 연수원을 **시에 매각하였으며, 신규부지를 확보하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2.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 등 총 *개 *****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3. 사전-2022-법규법인-0492[법규과-1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