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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고유목적사업비 지급의 손금 산입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92[법규과-1508]  ·  2022.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지급한 상대법인이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 요건 불인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업비 #손금 산입 #준비금 #상공회의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492[법규과-1508]  ·  2022. 05.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492[법규과-1508] (2022-05-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명시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와 해석상, 법인별 고유목적 직접 수행에 한정되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의 손금 산입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가 실질적으로 어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설립목적 직접 수행사업에 한하고, 수익사업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로 인정되는 구체적 금액 및 범위를 열거
  • 상공회의소법 제1조 및 제4조: 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 및 고유목적(관할 상공업 진흥 등)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를 지급하면 손금 인정 가능할까?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하더라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 기부금 지출만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직접 수행에 수반되는 사업비 또는 법정 기부금 지출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직접 수행분만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3. 상공회의소 등 비영리법인끼리 고유목적사업 경비나 지원금 주고받으면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 상호 간에 고유목적사업 명목 사업비 지급이 있더라도, 수령법인의 목적사업일 뿐 지급법인 고유목적사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다른 법인 목적사업 지원금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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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관내 회원사를 위한 경제단체로서, 현재 *개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난 19**년 **시 **동에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회원사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함

 ○상기 연수원 부지 구입당시, 질의법인의 관할구역은 ****지역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질의법인에서 지역별 *개의 *****가 분리․독립함

 ○20**년 *월 질의법인은 해당 연수원을 **시에 매각하였으며, 신규부지를 확보하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2.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 등 총 *개 *****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3. 사전-2022-법규법인-0492[법규과-1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