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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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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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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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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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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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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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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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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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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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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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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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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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