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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 직접 음식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202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급 주체와 제공 방식,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직접제공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2024. 02.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회신에 근거함.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정 용역(음식 포함)이 세금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 단,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부위탁이나 간접 공급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교육 관련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학원, 학교,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유치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2. 유치원 음식 제공이 간접 공급이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직접 제공만 부가가치세 면제로 명시하였으므로, 간접공급은 관련 법령 해석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음식용역의 면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출처 : 국세청 2024. 02. 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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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 직접 음식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202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급 주체와 제공 방식,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직접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2024. 02.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회신에 근거함.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정 용역(음식 포함)이 세금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 단,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부위탁이나 간접 공급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교육 관련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학원, 학교, 유치원 등에서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유치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2. 유치원 음식 제공이 간접 공급이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직접 제공만 부가가치세 면제로 명시하였으므로, 간접공급은 관련 법령 해석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음식용역의 면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2024.02.2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출처 : 국세청 2024. 02. 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