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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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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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및 후원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후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94.12.23. 허가를 받아 기독교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을공급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의 주요 업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위성방송사업자(SKY LIFE)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
당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SO 등 에게 공급하고 프로그램 공급대가로 월정액의 프로그램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SO 등은 방송용역을 가입자(시청자)에게 제공하고 방송용역 공급대가로 수신료를 받음
○ 기타 영상물 제작, 판매, 광고용역 제공, 부동산 임대사업 등
다. 당사는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ARS번호 또는 후원계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부금 성격으로 당사의 방송프로그램제공 용역과는 무관하며, 후원금모집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들에게 공급만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시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강개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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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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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당사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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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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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법규부가2014-1022014.04.1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특정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