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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세청장”(이하 “자문신청관서”라 함)은 “○○○”(이하 “자문대상양도인”이라 함)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어 2014.4.30.~2014.9.20.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고
- 2014.6.24. 자문대상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4.28.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자문신청관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10.8.25.로 보아 자문대상양도인이 예정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7,216백만원을 환급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4백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
- 자문대상양도인은 2014.1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재결청인 국세청에서는 자문대상양도인과 양수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판결일인 2014.2.28.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라는 결정을 함
2. 질의내용
○ 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및 일부납부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생략)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20. (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생략)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8. (생략)
②~⑧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생략)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 징세과-106, 2014.1.24.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34, 2000.1.25.)를 참조
* 징세46101-134, 2000.1.25.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385, 2013.4.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 것임
○ 징세과-635, 2011.6.27.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을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무신고함
【회신내용】
「소득세법」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울고법2008누9142, 2008.9.9.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된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재경경제부조세정책과-720, 2007.6.12.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징세46101-714, 1999.12.18.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96, 1994.9.1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005.3.3.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364, 2003.8.25.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