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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주)××××××(이하 “회사”라 함)은 1990.9.6.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음
○ 2015.6월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6.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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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주식수(주)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
××× |
3,622,599 |
25.74 |
본인 |
최대주주,대표이사 |
|
××× |
2,956,209 |
21.01 |
父 |
회장, 특수관계자 |
|
××× |
436,994 |
3.11 |
妹 |
특수관계자 |
|
(주)×× |
896,087 |
6.37 |
관계사 |
특수관계자,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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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
280,344 |
1.99 |
기타 |
|
|
자기주식 |
64,519 |
0.46 |
기타 |
|
|
기타 |
5,815,424 |
41.33 |
기타 |
|
|
계 |
14,072,176 |
100 |
○ (주)××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회사의 특수관계자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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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주식수(주)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
××× |
160,491 |
48.63 |
妻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
|
××× |
60,181 |
18.24 |
妹 |
특수관계자 |
|
××× |
53,733 |
16.28 |
妹夫 |
특수관계자 |
|
××× |
49,595 |
15.03 |
子 |
특수관계자 |
|
××× |
6,000 |
1.82 |
본인 |
특수관계자 |
|
계 |
14,072,176 |
100 |
○ 2015.6.15. ☆☆☆은 보유중이던 회사 주식 2,956,209주 중 150,000주는 子인 ☆☆☆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잔여주식 2,806,209주는 (주)××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 거래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3,900원)으로 양도하였고, ☆☆☆과 (주)××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함
○ 해당 주식거래는 증권사(××증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식거래 전후 회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최대주주나 경영권 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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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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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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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22,599 |
25.74 |
3,772,599 |
26.81 |
|
××× |
2,956,209 |
21.01 |
- |
- |
|
××× |
436,994 |
3.11 |
436,994 |
3.11 |
|
(주)×× |
896,087 |
6.37 |
3,702,296 |
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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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
280,344 |
1.99 |
280,344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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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
64,519 |
0.46 |
64,51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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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815,424 |
41.33 |
5,815,424 |
41.33 |
|
계 |
14,072,176 |
100 |
14,072,176 |
100 |
2. 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시간외대량 매매방식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③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제19조의3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18조제8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 5분 이내에서 당해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시간외매매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에 따른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 30분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외단일가매매의 최종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5분 이내에서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법령해석과-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