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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주)AAAA(이하 “갑법인”)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고객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갑법인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매 이자결산기마다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바
- 고객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을 청구함
2. 질의내용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