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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입금과 소멸시효 중단 시 채무면제익 익금 산입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때, 5년 경과 시 해당 예금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은행이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 소멸시효 #채무면제익 #익금산입 #법인세법 #은행 이자입금 #채무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2015-07-23)
  • 은행이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년 경과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민법상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이자입금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 5년 경과로 인한 채무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계좌에 이자를 정기 입금하여 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채무면제익 익금 산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도 수익(익금)으로 본다.
  •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된다.
사례 Q&A
1. 예금 계좌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3호 및 국세청 법령해석에 의거,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2. 5년이 지나도 채무의 승인이 있다면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어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회신에 따릅니다.
3. 은행이 고객 예금에 이자를 계속 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은행이 예금에 이자를 정기 입금해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시 법인세상 익금 산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의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소멸에 따른 익금산입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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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주)AAAA(이하 ⁠“갑법인”)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고객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갑법인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매 이자결산기마다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바

  - 고객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을 청구함

2. 질의내용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