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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후 분쇄 마늘, 미가공식료품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결건조 후 분쇄하여 포장한 조미하지 않은 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 후 분쇄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식료품은 면세 대상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 마늘 #분쇄 마늘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 부가세 #마늘 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2015.09.30)
  • 문의하신 조미하지 않은 동결건조 후 분쇄·포장 마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즉 잘게 썰거나 분쇄, 건조 등이 허용되며, 동결건조 및 분쇄·포장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해당 품목은 별도의 조미나 추가 가공 없이 동결건조와 분쇄만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 예규 및 과거 해석(부가22601-1204, 간세1235-4224 등)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같은 법령 해석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구체 분류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규정
  • 부가22601-1204(1992.07.31): 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분쇄·포장한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 간세1235-4224(1977.11.19): 절단·건조·분쇄한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면세 적용
사례 Q&A
1. 동결건조한 분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미하지 않은 동결건조 후 분쇄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장하여 판매하는 건조·분쇄 마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예, 건조 및 분쇄 후 포장만을 거친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 예규(부가22601-1204 등)에서 단순한 분쇄·포장 과정은 1차 가공이므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미하지 않은 분쇄 마늘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조미하지 않고 건조 및 분쇄한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공식 해석을 근거로 1차 가공에 한정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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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생마늘을 아래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려는 농협임

  - 제품 제조 공정도 : 원료입고→급속동결→해동 및 진공건조→분쇄 및 포장→검사 및 출고

 나. 포장은 100g 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독립된 단위로 판매하며 해당제품은 조미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204, 1992.07.3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 간세1235-4224, 1977.11.19

마늘을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단순히 분쇄 또는 분상으로 한 것(다만,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은 관세율표 세심 제0704호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1485, 1991.09.29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