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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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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생마늘을 아래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려는 농협임
- 제품 제조 공정도 : 원료입고→급속동결→해동 및 진공건조→분쇄 및 포장→검사 및 출고
나. 포장은 100g 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독립된 단위로 판매하며 해당제품은 조미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204, 1992.07.3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 간세1235-4224, 1977.11.19
마늘을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단순히 분쇄 또는 분상으로 한 것(다만,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은 관세율표 세심 제0704호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1485, 1991.09.29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