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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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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양수자”라 함)은 (주)◎◎(이하 “양도자”라 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이전일은 2014.5.27.이고 대금청산일은 2014.9.23.임
○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작성일자 (공급시기) |
발급일자 |
공급가액 |
수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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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14.6.16. |
2014.6.16. |
440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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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14.6.23. |
2014.6.23. |
-440백만원 |
계약해제 |
①세금계산서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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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014.9.23. |
2014.9.23. |
440백만원 |
잔금청산일에 발급 양수자:조기환급신청→거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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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2014.9.23. |
2014.11.3. |
-440백만원 |
③세금계산서의 수정 |
|
|
⑤ |
2014.6.23. |
2014.11.3. |
440백만원 |
착오 정정 |
양도자:수정신고 양수자:경정청구 |
- 양도자는 2014.6.16.에 공급가액 440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①)를 발급하였으나 2014.6.23.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금이 청산되어 잔금청산일인 2014.9.23.에 다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③)를 발급하였고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2014.10.27.에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4.1기(등기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로서 해당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 양도자는 처분청의 거부처분 이후인 2014.11.3.에 2014.6.23.을 공급시기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⑤)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최종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