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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최종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당초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급받은 자는 최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계약해제 착오 #부동산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  2015. 02. 27.

  • 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2015.02.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부득이하게 계약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이 경우는 수정 발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초로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 해석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수정발급 사유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 공급을 실제로 받은 시점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음(陰)의 표시를 통한 발급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용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은?
답변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당초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의 적용에 따릅니다.
2. 실제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착오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관련 해석에서 수정사유 엄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공급 계약 해제 착오 시 세액공제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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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양수자”라 함)은 ⁠(주)◎◎(이하 ⁠“양도자”라 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이전일은 2014.5.27.이고 대금청산일은 2014.9.23.임

  ○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작성일자

(공급시기)

발급일자

공급가액

수정

사유

비고

2014.6.16.

2014.6.16.

440백만원

2014.6.23.

2014.6.23.

-440백만원

계약해제

①세금계산서의 수정

2014.9.23.

2014.9.23.

440백만원

잔금청산일에 발급

양수자:조기환급신청→거부처분

2014.9.23.

2014.11.3.

-440백만원

③세금계산서의 수정

2014.6.23.

2014.11.3.

440백만원

착오

정정

양도자:수정신고

양수자:경정청구

  - 양도자는 2014.6.16.에 공급가액 440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①)를 발급하였으나 2014.6.23.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금이 청산되어 잔금청산일인 2014.9.23.에 다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③)를 발급하였고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2014.10.27.에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4.1기(등기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로서 해당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 양도자는 처분청의 거부처분 이후인 2014.11.3.에 2014.6.23.을 공급시기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⑤)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최종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27.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