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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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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7.4월 설립된 법인으로 2008.4월부터 케이블카 여객운송사업을 개시한 이래 '갑'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대행사업(과학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당사는 '갑'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산에서 8인승 케이블카 4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시간당 800명의 탑승객을 수송할 수 있으며 고저차는 337m(하부역사 48m, 상부역사 385m)이고 선로거리는 1.975m임
-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며 탑승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산 정상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됨
- 산 정상에서는 전망대 등이 있어 국립공원의 조망을 관광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당사는 케이블카 운영업에 대하여 2015.7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였으며 '기타 부정기 여객운송업'으로 회신받은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케이블카 운영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 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2162[부가가치세과-1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