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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 선불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02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설비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활용하여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선불카드 자체의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선불카드로 실제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공급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별정통신사업자 #선불카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시기 #기간통신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02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02(2014.08.12) 회신에 따름
  •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유통망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선불카드의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에서도 해당 카드의 판매는 과세되지 않으나, 카드로 통신역무를 실제 제공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선불카드의 판매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카드 소지자가 실제 통신역무를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화폐대용증권이나 상품권 등은 판매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화폐대용증권(수표·어음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상품권 등으로 인한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현물 인도 시점
  • 기존해석(서삼46015-11144):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카드로 역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별정통신사업자가 판매하는 선불카드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702, 서삼46015-11144)에 따라 선불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선불카드로 실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 보유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조, 제16조와 해석례(서삼46015-11144)에 따라 용역의 실제 공급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선불카드 판매 후,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선불카드로 통신역무를 실제 제공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기본통칙 9-21-2에 따라 상품권 등은 현물 또는 용역이 실제 인도·제공된 시점이 공급시기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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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에 대한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함

 나.선불카드 판매시 일부는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매로 판매되며 그 소매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선불카드의 액면권 종류는 5,000원권 등 다양하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함

2. 질의내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7.05.0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