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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연결통로 CCTV 설치 영세율 적용 요건

법규부가2014-71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통로 내 CCTV 설치용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도시철도 연결통로 내 CCTV 설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CCTV 설치 #영세율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71  ·  2014. 03. 07.

  • 국세청 법규부가2014-71(2014.03.07.) 회신에 근거함.
  • 도시철도 연결통로 내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용역이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치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통신시설 설치업체가 직접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도시철도 관련 시설에는 연결통로, 정보통신설비 등이 포함되며,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유지보수 목적도 도시철도건설에 포함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하도급 등 간접공급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 적용 범위 및 공급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 명확화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시설의 범위, 도시철도공사 직접 공급 시 영세율 미적용 규정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시설·건설의 정의와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통로, 정보통신설비 등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업시행자의 정의와 지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철도 역사 연결통로에 CCTV 설치용역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러한 용역은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2.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도시철도 시설 용역도 영세율인가요?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도시철도 시설공사·설치용역은 직계약일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집행기준에서 사업시행자 직접공급 용역이면 영세율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도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철도 시설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역시 조세특례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및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 정보통신설비도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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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통신시설 설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고 도시철도 역사간 연결통로내에 CCTV 및 모니터링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함

  - 사업시행자는 2004.7.27. ☆☆시와 ◎◎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시는 ◎◎전철 건설비 및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철을 운영함

 ○사업시행자는 ◎◎전철 ◇◇역 지상2층 대합실과 지하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주)△△(이하 ⁠“통신시설 설치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설치업체는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CTV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역 내에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연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통로 내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설치용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법규부가201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