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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통신시설 설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고 도시철도 역사간 연결통로내에 CCTV 및 모니터링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함
- 사업시행자는 2004.7.27. ☆☆시와 ◎◎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시는 ◎◎전철 건설비 및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철을 운영함
○사업시행자는 ◎◎전철 ◇◇역 지상2층 대합실과 지하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주)△△(이하 “통신시설 설치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설치업체는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CTV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역 내에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연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통로 내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설치용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