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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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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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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447, 2010.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목재 및 철재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있음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씽크대 등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씽크대 등 주방기구를 제조하여 설치해주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함
다. 주방기구인 재화의 제조가액이 현장에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 용역의 가액보다 더 크지만 전체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하여 매출액이 발생함(실내건축 공사업에 대한 견적을 낼 때 제조한 주방기구의 제조원가는 재료비로 계상됨)
2. 질의내용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부가 2012-397, 2012.11.15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415 , 1999.10.29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0934[부가가치세과-1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