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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단, 제3자 판매 목적은 제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 정의된 모든 선박을 포괄하며, 실제로 해당 선박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추가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플로팅 독 #과세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선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2019. 06. 18.

  • 국세청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2019-06-18) 회신 기준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선박 수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법 제1조의2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플로팅 독 등 특수선박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선박(플로팅 독)이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 판매 목적 제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수입에 해당하는 재화의 범위와 규정
  • 선박법 제1조의2: 선박의 정의(수상·수중 항행용 모든 구조체 포함) 및 분류
사례 Q&A
1. 과세사업 목적 플로팅 독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은?
답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플로팅 독 등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선박 수입 시 제3자 판매 목적이면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
답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플로팅 독이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플로팅 독 등 특수선박이 선박법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선박’의 정의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일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 1척을 수입통관할 예정임

   * 조선소 선박건조 시 탑재장소 및 진수, 해군 군함의 긴급 수리, 침몰선 인양 등에 사용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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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단, 제3자 판매 목적은 제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 정의된 모든 선박을 포괄하며, 실제로 해당 선박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추가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플로팅 독 #과세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2019. 06. 18.

  • 국세청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2019-06-18) 회신 기준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선박 수입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법 제1조의2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플로팅 독 등 특수선박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선박(플로팅 독)이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 판매 목적 제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수입에 해당하는 재화의 범위와 규정
  • 선박법 제1조의2: 선박의 정의(수상·수중 항행용 모든 구조체 포함) 및 분류
사례 Q&A
1. 과세사업 목적 플로팅 독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은?
답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플로팅 독 등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선박 수입 시 제3자 판매 목적이면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
답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플로팅 독이 선박법상 선박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플로팅 독 등 특수선박이 선박법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선박’의 정의는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일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 1척을 수입통관할 예정임

   * 조선소 선박건조 시 탑재장소 및 진수, 해군 군함의 긴급 수리, 침몰선 인양 등에 사용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