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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인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온라인 교육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온라인 수업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해야 하며, 적정한 외화 수령 방식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온라인 교육 #외국인 학생 #플랫폼 사업자 #중개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2017. 11. 30.

  • 국세청(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회신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제공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업 서비스 제공이 관련 조문의 ‘교육 서비스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환 수령 방식의 적합성, 수입대금의 외화 획득 증빙 등 구비서류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 적용대상 및 구체적 해당 업종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제공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외국인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647, 시행령 해당 조항 및 실제 외화수령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가능.
2. 온라인 한국어 교육 중개 플랫폼 수수료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용역임을 입증하고, 외화 획득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에 부합 여부, 외환은행 입금 등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명시.
3. 외국인 학생에게 원격(비대면) 수업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기준은?
답변
수업 제공 방식이 인터넷·화상 통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라도, 법령상 지정 용역 및 외화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용역 등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현행 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 교사 간의 수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임

  - 당사의 주된 수입은 중개수수료이며 외국인 학생이 수업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수업 완료 후 당사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국어 교사에게 강의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 교사는 주로 각자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임

2. 질의내용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 2007.11.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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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인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온라인 교육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온라인 수업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해야 하며, 적정한 외화 수령 방식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온라인 교육 #외국인 학생 #플랫폼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2017. 11. 30.

  • 국세청(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회신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제공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업 서비스 제공이 관련 조문의 ‘교육 서비스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환 수령 방식의 적합성, 수입대금의 외화 획득 증빙 등 구비서류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 적용대상 및 구체적 해당 업종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제공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외국인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647, 시행령 해당 조항 및 실제 외화수령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가능.
2. 온라인 한국어 교육 중개 플랫폼 수수료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용역임을 입증하고, 외화 획득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에 부합 여부, 외환은행 입금 등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명시.
3. 외국인 학생에게 원격(비대면) 수업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기준은?
답변
수업 제공 방식이 인터넷·화상 통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라도, 법령상 지정 용역 및 외화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 용역 등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11.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현행 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 교사 간의 수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임

  - 당사의 주된 수입은 중개수수료이며 외국인 학생이 수업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수업 완료 후 당사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국어 교사에게 강의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 교사는 주로 각자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화상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임

2. 질의내용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 2007.11.2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