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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납세증명서의 효력

서면-2015-징세-0879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지점이 용역 대금 청구를 위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국세납세증명서로, 지점에도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국세납세증명서는 해당 법인 전체(본점 및 모든 지점)의 국세 체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특정 사유 이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법령상 일부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명서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법인 납세증명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지점 국세 #체납 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879  ·  2015.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0879, 2015-06-24
  •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국세납세증명서는 본점 및 지점 전체에 대하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점과 지점 중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만일 본점이나 지점 중 한 곳이라도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내역이 납세증명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본점 기준 증명서로 지점도 포함하여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자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지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는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의미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가진 납세자의 신청 시 납세증명서 발급
사례 Q&A
1. 본점 명의 국세납세증명서로 지점의 체납 사실도 증명이 되나요?
답변
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국세납세증명서는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국세 체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징세-0879 회신에서 본점은 물론 지점 전체에 대해 해당 증명서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점에 체납이 있으면 본점 명의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본점 또는 지점 중 한 곳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제2조 각호 이외의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3. 납세증명서에 일부 체납 내역이 기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징수유예액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체납 중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특정 사유의 금액이 증명서에 별도 표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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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점인 법인이 용역 대금 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납세증명서와 관련하여

   - 본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체납액이 없어 정상 발급된 ⁠‘국세납세증명서’로 지점인 법인에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본점 및 지점조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납세자가(납세증명서 발급대상)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점 각각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 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 징세과-630, 2011.06.24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징세-0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