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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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세무처리 유권해석 요약

서면-2014-법인-22118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가입한 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매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퇴직 후 해지 예정이 명확하면 정년퇴직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임원이 중도 퇴직하여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보험료 세무 #국세청 유권해석 #만기환급금 자산 #해약환급금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2118  ·  2015.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2118, 2015-05-22
  • 정년퇴직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료에 한정되며,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정년퇴직을 하여 해지하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외 보험료는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임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 보험을 해약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2013.10.24.) 해석에 따라,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 자산과 손금계상 기준은 위 원칙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로 정의하고, 통상적 비용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임원을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손금불산입 원칙. 다만 특별 요건시 예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환급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금산입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기타 부분만 손금산입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며, 기타 부분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임원 정년퇴직 시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어떤 회계처리 대상인가?
답변
임원의 정년퇴직 시 해약이 예상되는 경우, 정년퇴직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산계상+기타 손금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임원이 퇴직하여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 차액은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해약시점 차액을 익금/손금으로 보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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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년퇴직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명의로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주요내용

  - ⁠(보험의 종류) 무배당 CEO프리미엄 보험(순수 보장성 보험)

  - ⁠(보험기간) 90세 만기(납입기간 : 90세납)

  - 납입 보험료는 매월 1,050천원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주주인 임원)

  - 만기환급금 없음(만기 : 90세), 중도해지 환급금 있음

○ 납입 보험료 및 중도해지 환급금

                                                                  (단위 : 백만원)

  

경과연수

납입 보험료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환급률(%)

09년

납입 보험료 보다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음

10년

126

128

101.8

15년

189

212

112.2

20년

252

311

123.4

25년

315

427

135.6

30년

378

561

148.5

64년(만기)

806

0

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20. ⁠(생략)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1【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 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2. 서면-2014-법인-2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