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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 반환 시 증여세 신고 및 과세대상 제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2011]  ·  2015.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주식 반환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주식증여 해제 #신고기한 경과 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2011]  ·  2015. 08. 17.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20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는 상증법 제31조 제5항 및 상증법 기본통칙 31-0…1를 근거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에 대해서는 반환행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수증자가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반환하거나, 양도·매매 등 그 외 형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의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 신고기한 내·외 반환의 세무상 취급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사례 Q&A
1. 증여주식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세 부과 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증여주식 반환 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이면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제68조, 제31조에서 관련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증여 해제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준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기본통칙 31-0…1에 반환 시점에 따른 세무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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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2014.12.15. 본인과 처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2015.6월)에 증여 해제함

2. 질의내용

 ○ 당초 증여 이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⑦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1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법령해석과-2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