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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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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임상시험 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수행한 용역 부분을 제외한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제약사의 신약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허가용 임상(임상1상~임상3상), 연구자 주도 임상 및 허가 후 임상(임상4상, PMS, 관찰연구 등) 등 임상시험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임
나.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없는 해외 제약사의 경우 임상시험 의뢰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등에 의해 단독으로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국내의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위임계약을 통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다.당사가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서 해외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환자 모집, 신약 투여 및 결과 검사들은 병원 등이 직접 수행하게 되고,
당사는 해외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임상시험 프로젝트의 기획, 병원에서 수집된 투약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및 식약청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 등이 수행하는 임상시험 관련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
라.임상시험 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하는 영역인 프로젝트 기획, 임상시험 결과 분석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제약사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환자 모집, 신약 투여 및 결과 검사 등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는 대행수수료를 병원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제약사에 재청구하고 있음
마.상기 해외 제약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당사와 해외 제약사간에는 용역수수료 및 병원수수료의 지급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으며 해외 제약사에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고 있음
바.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으나 병원수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수행한 용역부분에 대한 대가를 해외 제약사에 재청구하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지급을 대행한 병원수수료 금액을 해외 제약사에 재청구하여 수취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