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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법규과-942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발생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42  ·  2014. 08.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942(2014.8.28.) 회신임.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재건축으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함.
  • 단, 청산금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중)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일, 장기임대주택 임대상태 등 적용 전후의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67조의3 규정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소유로 특례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요건 충족 시 청산금 등 비과세 특례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주택 수 산정·가액 기준 및 임대기간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4.8.28. 시행): 개정규정 및 가액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청산금 수령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정 조건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942 회신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명시되었습니다.
2.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동시 보유 시 청산금 과세 여부는?
답변
재건축 아파트와 장기임대주택 임대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재건축 청산금은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5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상태가 필요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점과 청산금 비과세 적용 관계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일 현재의 임대상태 여부가 청산금 비과세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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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청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질의관련 주택 내역

’00.6.30.

’05.5.16.

’07.5.4.

’09.5.28.

’12.10.29.

’12.11.1.

’13.1.15.

(A주택)

 취득일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

(A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B주택)

취득일

(A주택)

재건축주택

준공일

(B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일

청산금

수령

⇒질의

대상

 ○ A주택 재건축내역

 - 甲은 2000.6.30. 종전 A주택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 A주택 재건축 : 2005.5.16.(사업시행인가일),

                   2007.5.4.(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재건축 A주택 준공 후 현재까지 거주

 ○ B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甲은 2009.5.28. B주택 취득하고 2012.11.1. 임대사업자등록

 ○ 청산금 수령내역

  - 2013.1.15. 청산금 88,222,000원 수령

  -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 고시(예정)일 : 2013.5월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간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서면법규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