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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법인으로 다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각 사업본부마다 채널 및 방송 콘텐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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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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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디자인 |
•채널 아이덴티티 및 메인 타이틀 기획 및 제작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1) 기획 및 제작 •채널 전용 도표․서체․이미지 등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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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디자인 |
•콘텐츠 타이틀 패키지2) 기획 및 제작 •콘텐츠 레이아웃 가이드 제작 •콘텐츠 전용 도표․서체․이미지 등의 개발 |
1)채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영상과 그래픽, 문자, 오디오 등을 통합하여 화면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채널 ID영상, 시청하는 채널을 알려주는 Bug디자인, 다음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Next영상 등이 있음
2) 방송 콘텐츠의 특징 및 이미지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의 화면구성, 로고, 자막 등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방송채널 사업자인 질의법인이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방송 채널 및 콘텐츠의 영상디자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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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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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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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조심2010서2919, 2011.07.20.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이「디자인보호법」상 등록대상이 되므로 비록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책표지나 내지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므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고유디자인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책 디자인의 경우 고유디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편집부와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미술부를 구성하여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을 전담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중략)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세과-11, 201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에는「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되는 것이나,「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33, 2010.03.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 관련 비용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 심사법인2010-0017, 2010.06.24.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법인세과-1195, 2010.12.30.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인-1108[법인세과-2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