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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적용 방법

서면-2024-국제세원-0157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법인세 #한도내공제 #세액공제순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7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7(2024.04.22) 회신
  •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우선 차감하게 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해당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은 향후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될 때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이월된 미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먼저 적용됨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순위 세액공제(예: 이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다음 연도들에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과 국세청 2024-국제세원-0157 회신에서 이월공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이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고,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이월 미공제액 선공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최대 몇 년간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이월공제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기간(10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0157(2024.04.22)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367

[제 목]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요 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1. 질의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임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함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4-국제세원-0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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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적용 방법

서면-2024-국제세원-0157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법인세 #한도내공제 #세액공제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7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7(2024.04.22) 회신
  •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우선 차감하게 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해당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은 향후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될 때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이월된 미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먼저 적용됨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순위 세액공제(예: 이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내 다음 연도들에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과 국세청 2024-국제세원-0157 회신에서 이월공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이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고,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이월 미공제액 선공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최대 몇 년간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이월공제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기간(10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0157(2024.04.22)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367

[제 목]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요 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1. 질의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임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함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4-국제세원-0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