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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입 소요기간의 투자기간 산입 여부(조세특례법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이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따라 합산된 투자기간 또는 합산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전환가입 #투자기간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4. 04.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2024-04-02) 회신 기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4항 제1호와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 각각 포함됩니다.
  • 즉, 전환가입 과정에서 경과된 기간도 투자기간에 포함되어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투자기간 산입 시 전환가입 소요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4항 제1호: 연금저축 전환가입 관련 투자기간 산입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 퇴직연금 전환가입 관련 투자기간 산입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 전환가입 투자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 퇴직연금 등에서 전환가입 관련 인정기간 합산 규정
사례 Q&A
1.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도 연금저축 투자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도 투자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 등에 따라 전환가입 기간도 투자기간에 산입됩니다.
2. 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 소요기간을 투자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퇴직연금 전환가입 소요기간도 투자기간 합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연금저축·퇴직연금 전환가입 소요기간 산입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91조의20 및 관련 시행령조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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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입 소요기간의 투자기간 산입 여부(조세특례법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이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기간 산입 기준에 따라 합산된 투자기간 또는 합산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전환가입 #투자기간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4. 04.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2024-04-02) 회신 기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4항 제1호와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 각각 포함됩니다.
  • 즉, 전환가입 과정에서 경과된 기간도 투자기간에 포함되어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투자기간 산입 시 전환가입 소요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4항 제1호: 연금저축 전환가입 관련 투자기간 산입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 퇴직연금 전환가입 관련 투자기간 산입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 전환가입 투자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 퇴직연금 등에서 전환가입 관련 인정기간 합산 규정
사례 Q&A
1.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도 연금저축 투자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도 투자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 제3호 등에 따라 전환가입 기간도 투자기간에 산입됩니다.
2. 퇴직연금에서 전환가입 소요기간을 투자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퇴직연금 전환가입 소요기간도 투자기간 합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연금저축·퇴직연금 전환가입 소요기간 산입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91조의20 및 관련 시행령조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