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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5-부동산-1415[부동산납세과-1417]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자 지분 교환 형식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해 서로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릅니다.
#공유토지 #지분교환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 #실지거래가액 #교환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415[부동산납세과-1417]  ·  2015.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415[부동산납세과-1417] (2015-09-08)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각 공유자가 특정 필지의 소유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필지 중 일부의 자기지분이 감소하여 서로 지분이 교환되는 경우,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각 필지에서 자기지분이 감소한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교환되는 전체 토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교환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매도, 교환 등)는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양도로 인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명확시 기준시가 등 근접가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 또는 증여 취득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평가액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 적용
사례 Q&A
1.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교환 형식으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지분이 교환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415에 따르면 교환형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공유토지 분할 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규정한 방식입니다.
3.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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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물 분할함)

① ◊◊동 260-1(도로, 178㎡, 감정평가액 220백만원)

[ 각 인별 공동소유 지분 : 甲(), 乙(), 丙() 丁(), 戊() ]

② ◊◊동 260-5

 (대, 328㎡, 감정평가액 2,231백만원)

(공동소유 지분은 ①과 같음)

③ ◊◊동 260-3

 (대, 157㎡, 감정평가액 1,068백만원)

 (공동소유 지분은 ①과 같음)

④ ◊◊동 295-14

(답, 605㎡, 감정평가액 2,252백만원)

(공동소유 지분은 ①과 같음)

⑤ ◊◊동 295-1,3,4,5,10,11,12,13

(대,답, 1,298㎡, 감정평가액 3,143백만원)

(공동소유 지분은 ①과 같음)

- 1984.7.30. 부친으로부터 상속[ ⁠(甲(), 乙(), 丙(), 丁(), 戊(), 모친() ]

 - 2001.9.10. 모친지분() 상속[ ⁠(甲(), 乙(), 丙(), 丁(), 戊() ]

 - 甲:972.38㎡, 3,378백만원, 乙:702.27㎡, 2,440백만원,

  丙:297.12㎡, 1,032백만원 丁:297.12㎡, 1,032백만원, 戊:297.12㎡, 1,032백만원

(2014.12.11. 공유물 분할)

① ◊◊동 260-1(도로, 178㎡, 감정평가액 220백만원)

 甲 단독소유

② ◊◊동 260-5

 (대, 328㎡, 감정평가액 2,231백만원)

 甲 단독소유

③ ◊◊동 260-3

 (대, 157㎡, 감정평가액 1,068백만원)

  甲 단독소유

④ ◊◊동 295-14

(답, 605㎡, 감정평가액 2,252백만원)

乙 단독소유

⑤ ◊◊동 295-1,3,4,5,10,11,12,13

(대,답, 1,298㎡, 감정평가액 3,143백만원)

丙, 丁, 戊 공동소유

- 甲:663㎡, 3,520백만원, 乙:605㎡, 2,252백만원,

  丙:443㎡, 1,047.7백만원, 丁:443㎡, 1,047.7백만원, 戊:443㎡, 1,047.7백만원,

 ○ 질의내용

  1. 본건 공유물 분할은 토지공유지분과 가액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공유물분할하고 정산금 차액을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한 부동산을 앞으로 타인에게 실제 양도할 경우 그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확정판결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 10. 생략

②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 4. 생략

⑦ ~ ⑧ 삭제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생략

⑩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436(2010.12.03)

[ 회 신 ]

(생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3(2012.03.09)

[ 회 신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2468(2005.12.09)

[ 회 신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이하 생략).

재일46014-2688(1997.11.17)

[ 회 신 ]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때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4-384(2014.04.24.)

[ 회 신 ]

(생략),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741(2009.11.16)

[ 회 신 ]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2007.05.28)

[ 회 신 ]

1. 생략

2.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850(2009.11.25)

[ 회 신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부동산-1415[부동산납세과-1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