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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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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005.05.13.; 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생략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갑은 2013.12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를 개시하였음
- 갑은 2014.10월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회사로 이직하였으며, 이직한 회사로부터 2014.11월 경기도 성남시로 전근 발령을 받고 본인만 회사 근처인 경기도 용인으로 원룸을 얻어 주거를 이전하였고, 갑의 배우자 및 딸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갑은 2015.8.27. A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5.8.28.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는 B아파트를 취득 후 2015.9.1. 세대전원이 B아파트로 주거 이전을 마무리하였음
2.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 제 목 ]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09.12. 甲 충남 서산시 석림동 소재 A아파트 취득(전세대원 거주)
- 2011.06. 甲 직장 변경 : 충남 서산 → 경기 성남 분당 야탑
- 2011.06. 甲 전세대원 주소 이전 : A아파트 → 경기 용인 기흥 보정
(변경된 직장과 새로운 주소지와의 거리 13.8km, 자동차로 20분 소요)
- 2011.07. 甲 변경된 직장에서 근무 시작
- 2011.00. 甲 A아파트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질의내용]
-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06. . 경기 이천 소재 A아파트 취득
- ’08.12. 상기 소재 A아파트 입주
- ’09.4. 경기 이천 직장 퇴사, 충남 천안 직장 입사(승용차 출퇴근)
* 배우자 : 중학교 교사로 경기 이천에서 근무
- ’10. . 배우자의 근무지를 경기 평택으로 전보신청 예정
- ’10. 3. 경기 평택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상기 소재 A아파트 처분예정
[질의내용]
- 직장변경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005.05.13.
[ 회 신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8년 9월에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에 당시 다니던 직장((주)○○○○: 경기도 부천시 ○○구 소재)에서 타지점((주)○○○○ 경기지점 : 경기도 용인시 ○○읍 ○○○ 소재)으로 전보발령 통보를 받고서 부득이 거리상 이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2년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경기도 성남시 ○○구 ○○동 0000번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이 평균 2시간이상 되고 퇴근시간 포함 4시간 이상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2년 이상 거주 조항을 제대로 몰랐고, 더욱이 투기나 탈세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 이점 감안하시어 선처를 바라오며, 결과 회신을 부탁함
○ 재산세과-901, 2009.05.08.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07.12.21. 대전에서 아파트를 1억5700만원에 취득
- ’08. 4. 1. 남편이 용인 본사로 발령받아 남편은 용인에서 하숙하고 주말에 대전에 옴
- ’09. 3. 대전 아파트를 1억7350만원에 양도하고 용인으로 본인 및 자녀도 이사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11. 06. 서면-2015-부동산-2018[부동산납세과-1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