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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및 세액정산 특례

사전-2023-법규소득-0824  ·  202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 및 조직변경이 있었던 임직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때,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어떠한 세액정산 절차와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직변경이나 해외근무 등 근무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회사의 소속으로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관련 근속연수 산정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명예퇴직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근속연수 산정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 #원천징수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824  ·  2024. 07. 1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824(2024.07.1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해석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 관련 해석에서는 동일한 모회사 소속, 조직변경, 해외근무 등의 사정이 있어도 근속연수 합산 산정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 특례 적용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최종 지급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한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등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규정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규정과 산정기준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합산 및 세액정산 특례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차감, 세액 정산 방법
사례 Q&A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동일 모회사 소속 및 근속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 근속연수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희망퇴직 시 소득세 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신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금액 및 근속연수를 합산,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3. 조직변경·해외파견 등 근무 형태 변화가 근속연수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동일한 모회사 등 소속이 유지되면 근속연수 합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동일 사용자 인정 시 근속연수 합산 가능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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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1년 AAA(주)한국지점에 최초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중간정산 후,

 -2005년X월부터 인사발령에 따라 해외에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2014년X월 국내로 복귀하여 2023년XX월 BBB(주)에서 희망퇴직하였음

-회사측의 조직변경이 있어 근무처는 변경되었지만 모회사는 동일하며, 해외 근무 또한 모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로의 전출임

○질의인은 희망퇴직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 퇴직소득은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연금계좌로 전환하였음

  -회사에서 희망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거주자인 희망퇴직자의 희망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산정 시,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0. 사전-2023-법규소득-0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