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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치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지급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상생결제 #현금예치 #세액공제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2024. 01.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2024-0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제시된 2가지 견해 중 제2안, 즉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생결제제도가 현금예치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세법상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허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의 취지: 거래 대금의 원활한 지급 및 협력사 간 상생 실현을 위한 자금관리 방식
  •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다양한 지급 유형 포함
사례 Q&A
1.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지급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제2안(세액공제 적용)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에 현금예치기반도 해당합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상의 상생결제 지급금액 범위에 현금예치기반 방식도 포함됩니다.
근거
조특법상 여러 상생결제 유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생결제제도 방식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제도 방식이 현금예치기반이라도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세액공제 적용 '타당' 판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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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치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지급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상생결제 #현금예치 #세액공제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2024. 01.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2024-0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제시된 2가지 견해 중 제2안, 즉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생결제제도가 현금예치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세법상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허용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의 취지: 거래 대금의 원활한 지급 및 협력사 간 상생 실현을 위한 자금관리 방식
  •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다양한 지급 유형 포함
사례 Q&A
1.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지급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제2안(세액공제 적용)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상생결제 세액공제 요건에 현금예치기반도 해당합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상의 상생결제 지급금액 범위에 현금예치기반 방식도 포함됩니다.
근거
조특법상 여러 상생결제 유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생결제제도 방식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제도 방식이 현금예치기반이라도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세액공제 적용 '타당' 판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