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조특법§7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