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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요양 인출 시 '해당사유 확인일'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법령해석과-3011]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기준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 즉, 진단서 작성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 #진단서 #확인일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법령해석과-3011]  ·  2015. 11. 1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법령해석과-3011] 회신에 따름
  •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하다고 확인받은 날, 즉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진단서 제출일이 아니라, 진단서 상 의사의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이 내려진 일자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6개월 이내 관련 증명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등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날을 기산점으로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등 대통령령 요건 적합 인출 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계좌 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연금계좌 인출가능 금액과 3개월 이상 요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요건
  •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연금계좌에서 질병으로 의료 목적 인출 시 해당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날이 해당사유 확인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진단서 작성일(의사의 확인일)이 해당사유 확인일로 명시됨
2. IRP 계좌 의료 목적 중도인출 관련 진단서는 어떤 시점 기준인가?
답변
진단서에 명시된 ‘3개월 요양 필요’ 확인일이 인출 요건 충족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진단서 확인일로 해석
3. 연금계좌 인출 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데 확인일은 진단서 제출일인가요?
답변
진단서 작성일(의사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일)이 확인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회신 모두 진단서 작성일=해당사유 확인일로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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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자인 A씨는 2015.05.04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IRP계좌의 인출을 신청

 - 질병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비 계산서를 함께 제출

 - 진단서 상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서 발행일은 2015.04.30.이고, 진단서 제출일 현재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현재 치료중임

2. 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법령해석과-3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