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농업회사법인 도정업 소득의 법인세 감면 해당성 해석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  2015.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도정업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업회사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도정업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농산물유통 #가공판매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  2015. 10. 02.

  • 국세청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2015.10.02) 회신임.
  • 농업회사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 도정업이 위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질의한 도정(벼 구매 후 도정해 판매) 사업 역시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관련 판례와 사례(법인세과-66, 법인세과-320 등)에서도 동일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 적용을 판단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ㆍ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및 세부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의 도정업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도정업을 통해 얻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
2.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법령상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
3. 법인세 감면 적용 시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만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해당 시행령 규정에서 적용 기한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2. 11월에 ○○광역시 ●●군에서 개업하여 농민으로부터 벼를 구매하고 도정을 하여 판매를 하는 농업회사법인임

2. 질의내용

○도정업이 조특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6, 2013.02.04.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20, 2010.04.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