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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목적물, 상환시기 및 가격을 정하여 사업자 간에 상호 과세대상 재화의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 각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임
백금을 촉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을")가 백금을 “갑”사업자로부터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폐백금 촉매제를 정제하여 해당 백금을 임대한 사업자("갑")가 지시하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A", Lessor)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사용한 폐백금 촉매제를 폐백금 정제사업자("병")에게 인도하여 정제한 후 "병"은 해외에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이체하여 "을"의 리스자산(백금)을 반환함에 따라 "을"이 실질적인 백금 처분권을 갖게 되어 "을"과 "병" 사이에 정제백금이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백금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거래에 대하여 “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백금 및 백금촉매제 거래 흐름도
① Lease 계약 체결("갑" ↔ Lessor "A")
- "갑"은 해외 Lessor(A)와 백금 Lease 계약 체결하며, Lease 기간(360일) 만료 시점에는 "갑"이 지정한 자가 동량의 백금을 Lessor의 백금계좌로 상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종료되고 "갑"은 동일 또는 다른 Lessor와 신규 계약을 체결
-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는 아니며, 백금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 백금족 귀금속을 말하여 이하 백금이라 함
② Sub Lease 계약 체결("갑" ↔ "을")
- "갑"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을"이 설립됨
- 백금 수요 공정이 "을"의 소속이 됨에 따라 "갑"은 Lessor 와의 Lease 계약을 근거로 동일 물량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을"과 Sub Lease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만료 시 "을"은 약정된 수량의 백금을 "A"의 리스 반환장소인 백금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약정
③ 폐촉매 정제("을" → 폐촉매 정제업체 "병")
- "을"은 Sub Lease한 백금에 담채를 입힌 백금촉매로 사용하며, Sub Lease 기간 중 언제든 촉매의 사용연한(3∼5년)이 지나면 촉매를 해당 공정에서 반출하여 폐촉매 정제업체 "병"에 실물 백금 추출을 위한 폐촉매 정제를 의뢰함
- "병"은 정제된 백금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환하거나
- 상환하여야할 정제된 백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이 "을"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양사가 합의한 날짜의 London PM Fixed 백금 가격과 서울 외국환중개기준율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음
- 정제업체가 백금 등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③´ 신규 백금촉매 도입
- "을"이 신규 촉매가 필요할 경우, Lessor "A"는 "갑"의 지시에 따라 촉매제조사의 백금계좌로 백금을 이체하며, 촉매제조사는 백금 실물을 구매하여 신규 촉매를 제조함
- 그 후 해당 백금촉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을"이 해당 촉매에 대한 통관 절차를 거치고 이 때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④ 정제된 백금 이체 요청(폐촉매 정제업체 → 귀금속 Trader)
- 폐촉매 정제업체(병)는 정제 후 실물 백금을 보유하게 되나, 백금 계좌 간 거래로 진행되는 백금거래의 구조적 특성,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 실물 백금을 이동시키지 않고
- "을"의 지시에 따라 "갑"이 지정한 Lessor의 백금계좌로 실물과 동량의 백금을 이체함
- 그러나 폐촉매 정체업체는 백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이체가 불가능하여 백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 Trader(해외 소재 법인)를 통해 실물과 동량의 백금을 매입하거나 Lease 함으로써 백금을 이체 요청함
④´ 백금 상환(귀금속 Trader → Lessor)
- 귀금속 Trader는 "을"이 지정한 자로써 "갑"을 상환주체로 하여 Lessor에게 백금을 이체하면 Lessor는 "갑"으로부터 백금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⑤ 폐촉매 정제업체의 실물 백금 처분
- 폐촉매 정제업체(병)는 백금 이체를 통한 상환 후 계속 보유하게 된 백금 실물을 정제를 위탁한 회사 "을"로부터 이전받고 이를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 폐촉매 정제업체(병)가 "을"의 지시에 따라 "갑"이 지정한 Lessor("A")에게 백금계좌로 이체를 통해 실물과 동량의 백금을 상환한 후 정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실물 백금을 이전받음에 따라 “을”이 정제 후 추출된 백금에 대하여 폐촉매 정제업체(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백금 정제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고 백금 등 구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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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 LEASE AGREEMENT 5. Delivery and Refabrication of Metal 5.1 최초의 Lease 계약으로 Lessor(Investment bank, 흐름도상 A)는 금속의 실제수량을 송달한다.(중략). .. Investment bank가 송달한 Metal은 Investment bank소유이며, 시설(Facilities)에 존재하여야 한다. 5.2 Lessee(이하 을)는 Alloy(촉매)로 제작된 Metal을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Metal을 새로운 촉매 재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ⅰ) Metal을 새로운 촉매로 재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Lessor(이하 Investment bank)에게 5영업일 전에 신규 제작에 대해 알리고 양사는 Metal 정제 과정에서 Metal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ⅱ) 새로운 촉매를 제작 시에 회사 갑은 Investment bank에게 새로운 촉매에 대해 알리고 Lease계약을 변경하여 추가 Metal를 Lease한다 (ⅲ) 새로운 촉매는 제3자로부터 Lease하거나 저당 잡힌 Metal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6. Return(반환) 6.1 Lease 만료시 계약에 명기된 수량 만큼의 Metal(the Quantity of Metal)를 Lease 반환장소(Investment bank의 백금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Lease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Metal 수량이 최초의 수량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Lease 반환장소(Investment bank의 백금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2] 폐촉매 정제계약서 제8조(정제, 검수 및 재상 백금, 필라듐의 처리) ① 폐촉매 정제업체은 본 계약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최종결과”와 “DRY 중량”의 곱에 따라 결정된 백금,필라듐 함유량의 99.6%를 ’00년 00월 00일까지 “갑” 또는 “갑” 지정한 자에게 상환한다. ’00년 00월 00일까지 “최종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까지 양"갑"자의 시험결과 중 낮은 결과를 기준으로 백금, 필라듐을 우선 상환하고, “최종결과” 도출이후 그 차이를 정산한다. ② 폐촉매 정제업체은 상환하여야 하는 백금, 필라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을”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당사가 합의한 날짜의 London PM Fixed 백금, 필라듐 가격과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율(원화 매입 시)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다. ③ 폐촉매 정제업체의 백금, 필라듐 상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 백금,필라듐량과 상환일자의 LME PM Fixed 백금,필라듐 가격에 따른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폐촉매 정제업체에 발행한다. 폐촉매 정제업체이 “갑”으로부터 백금, 필라듐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폐촉매 정제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백금, 필라듐의 정제비용) ① “을”이 폐촉매 정제업체에 지급할 백금/필라듐 정제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백금, 필라듐 정제비용 = 폐촉매 “순중량”×단위당 백금/필라듐 정제비용 (ⅰ) 단위당 백금/필라듐 정제비용 : 폐촉매 정제업체이 인도받은 폐촉매 1KG(수분 함유량 포함)당 [2,300원](“EX WORKS” 회사 B 지정장소에서의 상차비 포함) (ⅱ) 세라믹 선별비용 : 폐촉매정제업체이 분리한 “세라믹 볼 등 이물질”1KG(수분 함유량 포함)당 [600원](“EX WORKS” 회사 B 지정장소에서의 상차비 포함) (ⅲ)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② 폐촉매 정제업체의 백금 최종 상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본 조 제1항의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며, “을”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폐촉매 정제업체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한다. ③ 양당사자는 본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본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
※ 백금계좌는 국제 귀금속시장 참가자(상사, 석유화학회사, 촉매제조회사 등)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순도를 만족하는 귀금속의 실물 수량만을 관리하며 가격 및 관련 이자발생 등과는 무관함
2. 질의내용
○ “을” 사업자가 백금을 리스하여 촉매로 사용하던 중 폐촉매를 정제업체(“병”)에 백금 정제 요청하여 추출된 백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 정제업체에 소비대차방식으로 공급하고 정제업체는 이를 처분하여 동량의 백금을 "갑"이 지정하는 해외 거래처에 백금계좌를 통해 상환하게 하는 경우
- “을”과 “병” 간에 소비대차방식으로 공급하는 백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이하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이하 생략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