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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등록 대리인 위임 및 신차 소유자 판단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신규등록 시 대리인이 등록 절차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신차의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 자동차 등록 시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신차 등록 절차에서 대리 등록의 허용 여부와 실제 소유자 요건에 관한 실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신규자동차등록 #자동차대리등록 #신차소유자 #차량등록위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2021.03.22.)
  • 신규 자동차 등록 절차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차 등록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간주됩니다.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관할 관청에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작·판매업자는 소유자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구매계약 당사자임을 증빙할 경우 소비자를 소유자라고 인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의 소유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임장에 의해 대리 신청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신규등록 시 신청인은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서류·위임장 명시
사례 Q&A
1. 신규 자동차 등록을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자동차 등록 시 대리인 위임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회신에서 대리인 신규등록 가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신차 등록 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제작·판매업자가 아닌 구매계약자(소비자)를 소유자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자동차 신규등록 대리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임장 등 대리인 신분·권한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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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규등록시 대리인 위임여부, 신차등록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2021. 3. 22.,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등록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차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판매업자인지 아니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인지

【회답】

대리인도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2021.03.22.)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22. 자동차운영보험과-1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