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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산입

서면-2015-소득-0640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정한 산입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기부금 #기부금 한도 #소득세 필요경비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640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소득-0640(2015.05.12.) 회신임.
  •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 소득세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
사례 Q&A
1.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정부로부터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로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2. 지정기부금 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가 정한 산입한도 이내 금액만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법정 산입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전문예술법인 지정이 없는 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부로부터 지정된 문화예술단체만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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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