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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이월익금 반영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722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된 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이월익금 #공장 이전 #양도차익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22  ·  2015.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22 (2015.06.04)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익금에 반영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상 별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종전 국세청 회신문(재산세과-858, 2010.11.18)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즉, 조특법에 따라 이전된 공장 등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분할 반영하더라도, 순손익가치 산정 목적상 해당 금액을 따로 조정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 순손익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상증법령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세무상 추가 조정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비유가증권의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으로 산정하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우발적 사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정이익평가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순손익액 증가 사유로 보는 구체적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의 양도차익 산입 특례 및 분할 반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이월익금 가감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된 익금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추가 가감을 인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공장 이전 보상금 양도차익을 분활 반영한 경우 평가에 영향 있나?
답변
공장 이전 보상금에 따른 양도차익을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는 별도 가감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22 및 재산세과-858 회신문에서 동일하게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주식 평가 시 이월된 익금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답변
상속주식 평가 시 조특법상 이월 익금은 상증법령에서 추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익금은 별도 조정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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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58, 2010.11.18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1978년 철강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도에 화성시 동탄도시계획에 따라 본사와 제조공장을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보상금과 장부가액 차이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

   - 2009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조특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균분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

O 질의내용

 ① 조특법 제85조의7에 따라 공장 등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후 일정 사업연도 익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시 해당 익금의 반영여부

 ② 조특법 제85조의7에 의해 공장 등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후 일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반영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 평가요건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58, 2010.11.18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73, 2005.09.16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04. 서면-2015-상속증여-0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