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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최초 적용 시 청년외 근로자로 세액공제 전환 가능성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시 신규 청년 근로자를 이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변경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이후 청년이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청년외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2023. 09. 04.

  • 국세청(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2023.9.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에 따르면, 청년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추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각각 인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및 인원구성의 변화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유형을 전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등 관련 법령에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 시 세액공제 적용 제한 또는 환수 요건 규정하나, 청년에서 청년외 근로자로의 전환 적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으로 공제받았던 근로자가 연령 등으로 청년 범주를 벗어난 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도, 해당 인원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구분 및 공제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 계산, 상시근로자 수·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환급세액 산정,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인원 전환 적용 관련 규정
  • 청년 정규직 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정의, 세액공제 금액 차등 적용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변화에 따른 적용·환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가 연령 초과 시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청년으로 최초 공제받은 근로자도 연령 초과 등으로 청년 범주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에서 청년→청년외 상시근로자 전환 적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 산정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외 근로자의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인당 공제 금액이 더 높으며, 청년외 상시근로자는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근거해 인별 공제액이 청년 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간에 차등 적용됩니다.
3. 최초 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고, 감소한 청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서 전체 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각각 공제 제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직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하였음. 다만, 상시근로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년 상시근로자는 감소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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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최초 적용 시 청년외 근로자로 세액공제 전환 가능성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시 신규 청년 근로자를 이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변경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이후 청년이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청년외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2023. 09. 04.

  • 국세청(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2023.9.4)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에 따르면, 청년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추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각각 인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및 인원구성의 변화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유형을 전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등 관련 법령에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감소 시 세액공제 적용 제한 또는 환수 요건 규정하나, 청년에서 청년외 근로자로의 전환 적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으로 공제받았던 근로자가 연령 등으로 청년 범주를 벗어난 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도, 해당 인원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구분 및 공제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 계산, 상시근로자 수·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환급세액 산정,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인원 전환 적용 관련 규정
  • 청년 정규직 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정의, 세액공제 금액 차등 적용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변화에 따른 적용·환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가 연령 초과 시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청년으로 최초 공제받은 근로자도 연령 초과 등으로 청년 범주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에서 청년→청년외 상시근로자 전환 적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 산정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외 근로자의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인당 공제 금액이 더 높으며, 청년외 상시근로자는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근거해 인별 공제액이 청년 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간에 차등 적용됩니다.
3. 최초 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고, 감소한 청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서 전체 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각각 공제 제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직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하였음. 다만, 상시근로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년 상시근로자는 감소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2-법규법인-3379[법규과-2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