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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정산금 및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 후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제휴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카드사 등에서 받은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휴사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포인트 전환대가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정산금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카드사포인트 #제휴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카드사 등으로부터 고객 포인트를 이전받아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해당 정산금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이 제휴사에서 전환포인트를 사용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서비스 사용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고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 모든 역무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합계로 과세표준 산정, 공급가액이란 대가의 총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카드사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바꿀 때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제휴사가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휴사가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3. 포인트 전환대가를 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 전환대가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갑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 사용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등으로부터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이 갑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기존포인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이하 ⁠“전환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고객이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을사업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전환포인트를 사용시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종합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사용 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본건 계약 및 질의법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객의 포인트 사용 요청) 카드사등이 부여한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질의법인의 시스템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포인트 사용을 요청

  - ⁠(기존포인트의 이전 및 통합포인트 전환) 질의법인은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등에 누적된 해당 고객의 기존포인트를 이전받아 질의법인의 통합포인트(이하 ⁠“통합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은 해당 기존포인트를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에서 차감함

  - ⁠(통합포인트 사용) 통합포인트는 고객이 질의법인과 사전 약정이 체결된 온‧오프라인 업체(이하 ⁠“제휴사”)에서 상품구입대금, 컨텐츠이용료를 결제하거나 타사 포인트를 구입(전환)할 수 있으며

    질의법인의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제휴사의 승인 시점에 사용된 포인트금액이 통합포인트 누적액에서 차감되면서 해당 제휴사에 지급할 부채로 변경됨

  -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 수령) 질의법인은 매월 카드사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존포인트 내역을 수령하여 질의법인의 자료와 확인한 후 사전 약정에 따라 기존포인트와 동일한 비율(1포인트=1원)의 현금(이하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카드사등에 청구하여 수령함

  - ⁠(제휴사 정산금 지급 및 수수료 수취) 질의법인은 고객이 제휴사에서 통합포인트를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산금(이하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월 단위로 제휴사에 지급하며

    제휴사와 약정한 현금정산비율(100%로 약정시 1포인트=1원)로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함(정산금과 상계처리)

 ○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고객이 통합포인트로 제휴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서비스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질의법인 솔루션을 이용한 고객(이용자)이 온오프라인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정액을 감면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서비스 사용수수료’란 이용자가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매시 본 협약에 따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제휴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서비스 사용수수료, 제휴대가의 정산)

① 제휴사와 질의법인은 전월에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내역에서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제휴대가로 하여 익월 정산한다.

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제휴사가 부담하며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10%(VAT별도)를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서비스 사용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고객 응대 업무)

질의법인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방법 안내, 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인원 및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질의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질의법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객이 통합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다시 전환(타사포인트 구입)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포인트 수수료’를 지급함(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음)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4조(업무범위 및 의무)

① 질의법인과 제휴사는 상호시스템을 연동하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과 계약된 회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포인트전환 대금 및 정산)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에게 포인트 거래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질의법인은 포인트수수료 25%에 대한 세금계산서(VAT포함)를 10일까지 발행한다.

⑤ 양 당사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상호 입금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75%) 후 입금한다.

제7조(협력의무 등)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원활한 질의법인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한다.

② 서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등이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사업자의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하고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수령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 사업자가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사용한 제휴사에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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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정산금 및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 후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제휴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카드사 등에서 받은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휴사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포인트 전환대가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정산금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카드사포인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2018. 10. 1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카드사 등으로부터 고객 포인트를 이전받아 자체 포인트로 전환하고, 해당 정산금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이 제휴사에서 전환포인트를 사용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서비스 사용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고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 모든 역무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합계로 과세표준 산정, 공급가액이란 대가의 총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카드사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바꿀 때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제휴사가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휴사가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3. 포인트 전환대가를 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 전환대가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갑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 사용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등으로부터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이 갑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기존포인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이하 ⁠“전환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고객이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을사업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전환포인트를 사용시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종합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사용 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본건 계약 및 질의법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객의 포인트 사용 요청) 카드사등이 부여한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질의법인의 시스템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포인트 사용을 요청

  - ⁠(기존포인트의 이전 및 통합포인트 전환) 질의법인은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등에 누적된 해당 고객의 기존포인트를 이전받아 질의법인의 통합포인트(이하 ⁠“통합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은 해당 기존포인트를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에서 차감함

  - ⁠(통합포인트 사용) 통합포인트는 고객이 질의법인과 사전 약정이 체결된 온‧오프라인 업체(이하 ⁠“제휴사”)에서 상품구입대금, 컨텐츠이용료를 결제하거나 타사 포인트를 구입(전환)할 수 있으며

    질의법인의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제휴사의 승인 시점에 사용된 포인트금액이 통합포인트 누적액에서 차감되면서 해당 제휴사에 지급할 부채로 변경됨

  -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 수령) 질의법인은 매월 카드사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존포인트 내역을 수령하여 질의법인의 자료와 확인한 후 사전 약정에 따라 기존포인트와 동일한 비율(1포인트=1원)의 현금(이하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카드사등에 청구하여 수령함

  - ⁠(제휴사 정산금 지급 및 수수료 수취) 질의법인은 고객이 제휴사에서 통합포인트를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산금(이하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월 단위로 제휴사에 지급하며

    제휴사와 약정한 현금정산비율(100%로 약정시 1포인트=1원)로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함(정산금과 상계처리)

 ○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고객이 통합포인트로 제휴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서비스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질의법인 솔루션을 이용한 고객(이용자)이 온오프라인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정액을 감면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서비스 사용수수료’란 이용자가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매시 본 협약에 따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제휴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서비스 사용수수료, 제휴대가의 정산)

① 제휴사와 질의법인은 전월에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내역에서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제휴대가로 하여 익월 정산한다.

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제휴사가 부담하며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10%(VAT별도)를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서비스 사용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고객 응대 업무)

질의법인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방법 안내, 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인원 및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질의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질의법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객이 통합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다시 전환(타사포인트 구입)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포인트 수수료’를 지급함(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음)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4조(업무범위 및 의무)

① 질의법인과 제휴사는 상호시스템을 연동하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과 계약된 회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포인트전환 대금 및 정산)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에게 포인트 거래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질의법인은 포인트수수료 25%에 대한 세금계산서(VAT포함)를 10일까지 발행한다.

⑤ 양 당사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상호 입금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75%) 후 입금한다.

제7조(협력의무 등)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원활한 질의법인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한다.

② 서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등이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사업자의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하고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수령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 사업자가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사용한 제휴사에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법령해석과-2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