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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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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1.귀하께서 2015년 12월 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3.7.1.에 개업하여 서울시 종로구에서 박물관 입장권 구입 후 재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2. 질의내용
○상품권 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 [별 표](2011.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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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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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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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011. 12. 3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
② 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 영업
4. 관련 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인-2382[법인세과-2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