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먼저 양도시 B주택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A주택(보유 2년 미만)을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S요약

혼인합가 특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 후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2022. 08.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2022-08-17) 회신에 따름.
  •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A주택(2년 미만 보유)을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이 명확하며,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B)의 실제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 부칙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용일 이전·이후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사례(2021년 실제 처분)에서는 구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혼인 후 합가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개정 전):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보유기간 계산은 제95조 제4항을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되 5년 이내 요건 필요
  • 시행령 부칙(2021.1.1. 및 2022.5.10. 적용):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규정 적용 일자
사례 Q&A
1.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일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소요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2년 미만 보유 주택(A)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에 의하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실제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합가 특례 적용 사례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혼인 전 주택별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심사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별 취득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3월 여 강원도 원주 소재 A주택 취득

 ○ 2019.10.11. 남 서울 관악구 소재 B주택 취득

 ○ 2020.1월 혼인 신고

 ○ 2021.1.20. A주택 양도(보유기간 2년 미만)

 ○ 2021.10.13. B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 질의요지

 ○ ’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인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먼저 양도시 B주택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A주택(보유 2년 미만)을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S요약

혼인합가 특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 후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2022. 08.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2022-08-17) 회신에 따름.
  •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A주택(2년 미만 보유)을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이 명확하며,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B)의 실제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 부칙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용일 이전·이후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사례(2021년 실제 처분)에서는 구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혼인 후 합가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개정 전):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보유기간 계산은 제95조 제4항을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되 5년 이내 요건 필요
  • 시행령 부칙(2021.1.1. 및 2022.5.10. 적용): 보유기간 계산 특례 규정 적용 일자
사례 Q&A
1.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일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소요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2년 미만 보유 주택(A)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에 의하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실제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합가 특례 적용 사례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혼인 전 주택별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심사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별 취득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9.3월 여 강원도 원주 소재 A주택 취득

 ○ 2019.10.11. 남 서울 관악구 소재 B주택 취득

 ○ 2020.1월 혼인 신고

 ○ 2021.1.20. A주택 양도(보유기간 2년 미만)

 ○ 2021.10.13. B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 질의요지

 ○ ’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인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사전-2021-법규재산-1567[법규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