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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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ㅇ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은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