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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기준 및 요건 정리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과 요건에 의해 정해지나요?

S요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댐 건설 후 일정 지역 내 거주민 중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자로 규정됩니다. 해당 지역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 등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협의회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기준 #지원요건 #5km 범위 #2km 발전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2025. 7. 28. 회신,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국민신문고)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시행되며,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협의회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및 지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정해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5km 이내, 2km 이내 등으로 명확히 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사업구역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지원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 명시
사례 Q&A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원 대상 지역은 댐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 지역 등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서 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개별 주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에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인정 기준이 있나요?
답변
협의회 또는 댐관리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기관의 필요 인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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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은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법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