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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합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법령해석과-565]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발생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민사합의금관련 법률비용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손금 #민사합의금 #담합 #가격담합 #공정거래 #해외소송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법령해석과-565]  ·  2016. 02. 2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2016.02.25.)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016.2.5.) 회신 근거임.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소송을 종결한 경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송 합의금 등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만약 해당 행위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 의무불이행도 포함.
사례 Q&A
1. 해외 담합 관련 소송 합의금이 손금 인정될까?
답변
해외에서 가격담합 관련 소송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없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법인세법 제19조제21조 적용 결과입니다.
2.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소송비용 손금 처리 조건은?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하거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1조 및 해당 유권해석의 구체적 사례 설명이 근거입니다.
3. 공정거래위 제재 여부가 손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합의금 등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본문 및 기획재정부 해석(2016.2.5.)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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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1, 2016.2.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아 DRAM 제조업체들과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유죄인정 협약(Plea Agreement)을 체결하고,

  -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받아 상계관세를 부과받음

 ○ 한편, 캐나다 경쟁당국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가격담합 입증 불가능으로 인한 조사종결 결정을 내림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림

 ○ 질의법인은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법령해석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