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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변경입안 직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목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특별시장 #정비계획 #변경입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 따라서,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서는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민신문고 답변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권한을 가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정비계획 입안 권한과 절차의 세부 규정
사례 Q&A
1. 특별시장은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시장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된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에게 지정 및 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제8조가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정비계획 변경입안 절차에서 특별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비계획 입안 및 변경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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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변경입안 직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목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특별시장 #정비계획 #변경입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 따라서, 특별시장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서는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민신문고 답변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권한을 가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정비계획 입안 권한과 절차의 세부 규정
사례 Q&A
1. 특별시장은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시장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된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에게 지정 및 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제8조가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정비계획 변경입안 절차에서 특별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비계획 입안 및 변경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