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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증여세 명의신탁의제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법령해석과-3059]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가연계증권(ELS)이 타인 명의로 가입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가연계증권(ELS)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즉, ELS는 그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타인 명의로 가입해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LS #명의신탁 #증여세 #상증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법령해석과-3059]  ·  2015. 11.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법령해석과-3059] (2015.11.18) 회신에 근거함
  • 주가연계증권(ELS)은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 따라서 타인 명의로 ELS에 가입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ELS는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으로 평가되며, 권리이전 또는 행사에 주주명부 등 명의개서 요건이 요구되지 않음
  • 그 결과, 해당 ELS를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해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 증여의제 시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등록 요부 및 주식의 명의개서일 판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3: 주식 명의개서 시점 및 효력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파생결합증권(ELS) 개념 및 권리성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제311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 점유 인정과 교부의제 규정
사례 Q&A
1. 주가연계증권(ELS)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가연계증권(ELS)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ELS는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요?
답변
ELS는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ELS 권리이전은 별도의 명의개서 요건이 없습니다.
3. 타인 명의 주가연계증권(ELS)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ELS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재산-1631 회신에서 ELS는 명의개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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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가연계증권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증권(ELS)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2006.12.18. ☆☆☆는 본인의 자금 330백만원으로 ◈◈◈(질의자) 명의의 ELS에 가입함

  * ELS : 주가연계금융상품(주가연계증권)으로 주가지수(KOSPI200 지수 등) 또는 개별종목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락제한선 및 조기상환조건 등이 부여된 공모 또는 사모펀드 형태의 금융상품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ELS(Equity Linked Securities)가 타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법령해석과-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